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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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및 동 총회에 속한 노회와 교회가 전도, 선교, 언론, 출판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관리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자산을 증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제 2장 임원
제5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사 장 1인 (총회장 당연직)
② 상임이사 1인 (총무 당연직)
③ 이 사 15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회록서기, 총회회계, 총회부회계, 일반이사 7인)
④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 (단, 본 재단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는 권사라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무국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 및 사무 상황 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산상황이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③ 이사 및 감사는 재임시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기) 본 법인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 장 1년
② 상임이사 3년(단,1회 연임 할 수 있다.)
③ 이 사
1.총회임원: 1년
2.그외 이사: 3년
④감 사 2년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 한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
⑤ 심의하지 않는 업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할 때에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여비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먼저 유선으로 임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②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8조 규정대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정관변경, 법인해산
④ 임원선출, 해임
⑤ 재산의 취득, 처분, 기채
⑥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서면결의금지) 이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 4장 재정 (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사용) 법인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헌법과 성경에 위반되는 교리를 선포하거나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시킬 수 없다.
제24조(기본재산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3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경비) 법인의 경비는 기본자산의 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특히 조건을 부한 기부재산의 사용은 조건에 따른다.
제26조(결산잔액) 매년도 결산 잔액은 다음 년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관리) 기본재산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8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사무국
제29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1조(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규칙과 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6장 보칙
제32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산하의 기관이나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 등기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1981년 11월 제정
1983년 2월 19일 개정
1986년 11월 27일 개정
1990년 12월 3일 개정
1992년 12월 23일 개정
2000년 9월 29일 개정
2009년 6월 22일 개정
2015년 6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9일 개정
2019년 6월 19일 개정
2020년 10월 27일 개정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자)

이사장 이 영 수 대전시 은행동 132
이 사 정 태 성 부산시 남구 우암동 7-2
백 남 조 부산시 진구 양정동 400-7
한 석 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9-2
최 성 원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58
박 성 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23-613
홍 태 우 인천시 동구 송림동 69
배 태 준 대구시 동구 신암동 597-1
김 기 정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18
감 사 김 동 권 경남 진주시 봉래동 38
김 원 범 전남 목포시 산정1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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